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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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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 파악을 위한 조사 안내
등록일
2015-02-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양세훈 
전화번호
031-788-1561 
상시 500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및 전 공공기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대상 기업입니다.
이에 해당 기업(대상사업장 우편 발송)은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2015.2.10(화)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미달 등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팩스: 0505-130-0425, 이메일: goodyang11@moel.go.kr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전화: 031-788-1561, 담당: 근로감독관 양세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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