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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14-07-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성은 
전화번호
031-788-1516 
'14.8.1.부터 사용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