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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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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입니다.
- 등록일
- 2014-07-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재철
- 전화번호
- 031-788-1572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붙임자료에 7.1. 이후 적용되는 내용 위주로 정리되어 있으니 사업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지침정보 → 산업안전보건법규[최근 재·개정 법령]
붙임자료에 7.1. 이후 적용되는 내용 위주로 정리되어 있으니 사업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지침정보 → 산업안전보건법규[최근 재·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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