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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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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축물 등 해체 작업 전 석면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14-05-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재민
- 전화번호
- 031-788-1575
건물주, 임차인 등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건축물을 해체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의무를 불이행 시에는 최고 5,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리플릿 자료를 참고하십시요.
첨부
- 석면 실시 안내 리플릿.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