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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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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례외국인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 제도 안내
등록일
2012-04-18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성은 
전화번호
031-739-3161 
○ 특례외국인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 제도 안내
- 대상자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 신고기간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 구비서류 :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근로자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근로계약기간 갱신 후 보증보험료 추가 납입
- 시행일자 : 2012. 5. 1부터
붙임 :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서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