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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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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례외국인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2-04-18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김성은
- 전화번호
- 031-739-3161
○ 특례외국인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 제도 안내
- 대상자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 신고기간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 구비서류 :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근로자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근로계약기간 갱신 후 보증보험료 추가 납입
- 시행일자 : 2012. 5. 1부터
붙임 :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서 1부.
- 대상자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 신고기간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 구비서류 :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근로자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근로계약기간 갱신 후 보증보험료 추가 납입
- 시행일자 : 2012. 5. 1부터
붙임 :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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