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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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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일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2-01-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연기
- 전화번호
- 031-788-1576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 주기 :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붙임 자료 참고하여 2012년도 일반건강진단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 주기 :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붙임 자료 참고하여 2012년도 일반건강진단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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