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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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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2-01-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연기
- 전화번호
- 031-788-1576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으로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과는 별개임)
실시대상 및 방법 등은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으로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과는 별개임)
실시대상 및 방법 등은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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