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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1-10-04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정보화 
전화번호
031-739-3159 

 
[ 안 내 문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정당한 수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성남고용센터에서는 2011.10.1.부터 2011.10.31.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1.10.1 ~2011.10.31
▶ 자진신고 대상자 : 2008년 10월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이를 신고치 않고 실업급여 수급한 자 등
▶ 자진신고시 혜택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형사고발 유예, 부정수급액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
▶ 신고처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031-739-3155, 3159)
▶ 신고방법 : 유선 또는 직접 방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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