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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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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내년부터 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06-28
○ 내년 1월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 또한, 현재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 정년연장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업에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의무가 부여되고, 정년이 낮은 기업은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정년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02년 56.6세, ’03년 56.7세, ‘04년 56.8세, ’05년 56.8세, ‘06년 56.9세로 정체되어있다.
○ 한편, 이번에 2010년 말까지 연장되는「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제조업의 부족한 인력을 손쉽게 확보토록 지원하기 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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