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내년부터 대부분 석면제품의 사용·수입이 금지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6-28 
 

○ 내년부터 대부분의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 단, 석면 함유량이 0.1%미만인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09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과 함께,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구체적으로 사용등이 금지된 제품은 △압출성형시멘트판(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석면 전기․전자제품(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 이다.

○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