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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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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내년부터 대부분 석면제품의 사용·수입이 금지된다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06-28
○ 내년부터 대부분의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 단, 석면 함유량이 0.1%미만인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09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과 함께,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구체적으로 사용등이 금지된 제품은 △압출성형시멘트판(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석면 전기․전자제품(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 이다.
○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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