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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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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1.1~12.31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6-27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 崔鍾泰)는 6.26일 오후 3시부터 마지막 전원회의를 개회하여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친 결과 6.27 새벽 2시경 노․사․공익 3자 합의로 결정하여, 1999년 이후 8년 만에 합의 의결을 이룬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노․사․공익 각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간 단순한 협상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법에 정한 결정기준에 의거 객관적․합리적 인상지표를 공유하고 상호 대화로 협의한 결과 2008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3,480원에서 8.3% 인상된 3,770원(시간급 290원 인상)으로 합의 의결하였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적인 여건상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부진과 유가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성과급제 도입의 확산 등으로   근로자간 임금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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