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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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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 고용 기업, 정부가 지원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6-21 
 
○ 수유시설, 임신․출산여성 등을 위한 휴게실, 수면실 등 여성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소요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 노동부는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소요비용을 융자해주는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융자대상은 여성을 위한 기숙사,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건립비․매입비․임차비 및 개․보수비 등이다.
  - 융자조건은 연리 3%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5억원한도이다.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하면 된다.
○ 또한,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고용관리․조직문화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80%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컨설팅 프로그램은 인사관리체계 개선, 모성보호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친화적인 근로환경조성, 여성인력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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