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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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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포항지청 2025년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사후 점검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5-11-18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19. (수) 09:00 배포 즉시
2025년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사후 점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25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11.24.(월)부터 ‘25년 제4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4차 현장 예방점검은 금년 임금체불 등 신고이력이 있는 사업장과 올해 감독을 실시하였던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을 82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으로 진행한다.
- 특히 신고사건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업장의 경우 사건담당 감독관들이 현장점검을 통하여 신고 이후 임금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관리여부에 대하여 집중 지도하고
- 금년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은 감독 당시 교육 요청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오는 2025. 11. 25. (화) 14시부터 포항
지청 대회의실에서 집단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5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ㅇ (기간) ’25. 11. 24. (월) - 12. 12. (금)
ㅇ (대상) 신고 이력 사업장 및 감독 대상 사업장 82개소 (점검62개소,집단컨설팅20개소)
ㅇ (내용)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점검, 그 외 기초노동질서 사항* 노무지도 컨설팅
*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게·휴일·휴가 등
※ 2025년 1~3차 현장점검: 60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21개소 집단컨설팅 실시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금년 마지막 현장예방 점검을 통하여 임금 체불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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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이소연 근로감독관(☎054-271-6751)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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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 11. 19. (수) 09:00 배포 즉시
2025년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사후 점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25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11.24.(월)부터 ‘25년 제4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4차 현장 예방점검은 금년 임금체불 등 신고이력이 있는 사업장과 올해 감독을 실시하였던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을 82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으로 진행한다.
- 특히 신고사건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업장의 경우 사건담당 감독관들이 현장점검을 통하여 신고 이후 임금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관리여부에 대하여 집중 지도하고
- 금년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은 감독 당시 교육 요청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오는 2025. 11. 25. (화) 14시부터 포항
지청 대회의실에서 집단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5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ㅇ (기간) ’25. 11. 24. (월) - 12. 12. (금)
ㅇ (대상) 신고 이력 사업장 및 감독 대상 사업장 82개소 (점검62개소,집단컨설팅20개소)
ㅇ (내용)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점검, 그 외 기초노동질서 사항* 노무지도 컨설팅
*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게·휴일·휴가 등
※ 2025년 1~3차 현장점검: 60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21개소 집단컨설팅 실시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금년 마지막 현장예방 점검을 통하여 임금 체불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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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이소연 근로감독관(☎054-271-6751)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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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차 현장예방점검의날-고용노동부 포항지청(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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