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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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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25-09-0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9. 2.(화) 10:00, 2025.9.29.(화) 조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 명절 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6주간(8.29~10.2) 운영
-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등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2배로 확대(기존 3주→6주)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한다.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체불 취약사업장(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사전 체불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적극 안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의 원칙
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체불없는 따듯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도록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
지도와 함께 고의·악의적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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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도동화 근로감독관(☎054-271-6759)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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