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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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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외국인 선원 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25-06-18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6.19(목) 배포시점 즉시

외국인 선원 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베트남 국적 선원 근로자 1명의 임금 3,000,000원 미지급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25. 06. 18. 외국인 선원 근로자(국적:베트남) 1명의 임금 3,000,000원을
    5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주(연안통발어선 00호 선장)
    A씨(48세)를 체포하였다.
 
□ A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위치 추적하여  잠복한 끝에 실제 주거지로 귀가하는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 A씨는 체포 후 근로자에게 임금 3,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동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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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도동화 근로감독관(☎054-271-675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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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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