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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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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현장 컨설팅" 실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5-06-16
[보도자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현장 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6.16.~6.27.)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6.16.(월)부터 2주간 ‘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
□ 이번 2차 현장 예방점검은 경북 동부 지역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중 노무관리가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기업 64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 또한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일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거리 캠페인을 통해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 (점검기간) ’25. 6. 16.(월) ~ 6. 27.(금) <2주간>
- (점검대상) 신고사건 제기, 인허가 신고, 4대보험 체납 등 정보연계를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총 64개소
- (점검내용)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점검, 그 외 기초노동질서 사항* 노무지도 컨설팅
*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게·휴일·휴가 등
※ 2024년도에는 4차례 333개소 현장점검 실시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 595건 시정지시
□ 한편, 올해 3월 점검은 2024년도 감독 방식(위반사항 적발 중심)과 달리 총 61개소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장 상황을
진단하는 컨설팅 중심의 점검을 통해 노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30건)하였다.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기초노동질서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강조하고,
○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도 취약한 만큼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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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박미정(☎054-271-674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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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현장 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6.16.~6.27.)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6.16.(월)부터 2주간 ‘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
□ 이번 2차 현장 예방점검은 경북 동부 지역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중 노무관리가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기업 64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 또한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일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거리 캠페인을 통해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 (점검기간) ’25. 6. 16.(월) ~ 6. 27.(금) <2주간>
- (점검대상) 신고사건 제기, 인허가 신고, 4대보험 체납 등 정보연계를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총 64개소
- (점검내용)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점검, 그 외 기초노동질서 사항* 노무지도 컨설팅
*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게·휴일·휴가 등
※ 2024년도에는 4차례 333개소 현장점검 실시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 595건 시정지시
□ 한편, 올해 3월 점검은 2024년도 감독 방식(위반사항 적발 중심)과 달리 총 61개소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장 상황을
진단하는 컨설팅 중심의 점검을 통해 노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30건)하였다.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기초노동질서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강조하고,
○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도 취약한 만큼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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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박미정(☎054-271-674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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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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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차 현장예방점검의날-고용노동부 포항지청(최종) (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