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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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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5
- 담당자
- 조윤경
- 등록일
- 2025-06-13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폭염노출 근로자 건강보호 위한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대책 활동 강화
최근 폭염이 산업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법률이 신설되어 ‘25.6.01. 시행되었다.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25.6℃)은 역대 최고, 폭염 일수(24일)는 3위를 기록했고, 극심한 무더위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63명)도 ‘18년(65명, 폭염 31일 역대 최고)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업종별로는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49.2%)에서,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61.9%)에서, 연령별로는 50대 이상(55.5%)에서 많이 발생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올여름도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9월까지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청, 안전공단을 주축으로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근로자건강센터가 참여하고, 폭염상황 및 사고사례 전파, 폭염 고위험사업장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우수사례 전파 등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관할구역내 건설·제조·농축산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287개소에 온·습도계 및 폭염 예방키트·쿨키트를 현장 지도·점검 시 배포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에 대한 사전 대비 철저를 위해, 지자체, 관할구역 사업주, 건설현장 소장, 안전보건관계자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역·업종별 지속적인 예방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오는 20일까지 3주간 자율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개선하여야 한다.
자율점검기간 이후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는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의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 등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신동술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포항지청 관할지역은 철강업 등 폭염 고위험업종이 다수이고, 전년도 무더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작업현장 노사 모두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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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재예방지도과 황상기 (☎054-271-683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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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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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포항지청 9월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