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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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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25-05-02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5. 2.(금) 배포즉시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힘이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 포항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12개월)
유형2
(신설)       
<기업>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12개월)
유형2
(신설)
<청년>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최대 480만원)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    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올해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2가
신설된 만큼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 2.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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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명동(☎054-280-3052)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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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