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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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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노동관계법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25-04-30 
[보도자료]
2025.4.30.(수) 16:00 배포시점 즉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노동관계법 설명회 개최
신규 중소 사업장을 위한 통상임금 지침 개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안내

 
□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25. 4. 30.(수) 포항지방고용노동지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정기·수시
    근로감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정기·수시 근로감독 대상인 지역 내 신규 중소 사업장 중심으로 대표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
    하였으며,

    - 통상임금 개정 지침 및 주요쟁점 사례와 노동법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2024년도 감독결과: 제조·건설업 등 총 527개소를 실시, 금품 6억 4천여만원(2,173건) 시정조치, 사법처리(1건)
       및 과태료(1건) 5백만원 부과
 
    - 아울러, 노동관계법 설명회  종료 이후에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실무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상생컨설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활용가능한 정부지원제도 안내도 진행하였다.

□ 올해 근로감독은 기존 적발중심이 아닌 사업장 특성에 따른 구조적 취약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 감독 실시 전 사업장 대상으로 충분한 지도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내용을 점검해 자율 개선의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포항지청장(신동술)은 “기업들이 이번 정책 설명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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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이소연 근로감독관(☎054-271-675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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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