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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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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노동관계법 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5-04-30
[보도자료]
2025.4.30.(수) 16:00 배포시점 즉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노동관계법 설명회 개최
신규 중소 사업장을 위한 통상임금 지침 개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안내
□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25. 4. 30.(수) 포항지방고용노동지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정기·수시
근로감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정기·수시 근로감독 대상인 지역 내 신규 중소 사업장 중심으로 대표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
하였으며,
- 통상임금 개정 지침 및 주요쟁점 사례와 노동법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2024년도 감독결과: 제조·건설업 등 총 527개소를 실시, 금품 6억 4천여만원(2,173건) 시정조치, 사법처리(1건)
및 과태료(1건) 5백만원 부과
- 아울러, 노동관계법 설명회 종료 이후에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실무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상생컨설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활용가능한 정부지원제도 안내도 진행하였다.
□ 올해 근로감독은 기존 적발중심이 아닌 사업장 특성에 따른 구조적 취약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 감독 실시 전 사업장 대상으로 충분한 지도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내용을 점검해 자율 개선의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포항지청장(신동술)은 “기업들이 이번 정책 설명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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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이소연 근로감독관(☎054-271-675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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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30.(수) 16:00 배포시점 즉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노동관계법 설명회 개최
신규 중소 사업장을 위한 통상임금 지침 개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안내
□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25. 4. 30.(수) 포항지방고용노동지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정기·수시
근로감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정기·수시 근로감독 대상인 지역 내 신규 중소 사업장 중심으로 대표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
하였으며,
- 통상임금 개정 지침 및 주요쟁점 사례와 노동법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2024년도 감독결과: 제조·건설업 등 총 527개소를 실시, 금품 6억 4천여만원(2,173건) 시정조치, 사법처리(1건)
및 과태료(1건) 5백만원 부과
- 아울러, 노동관계법 설명회 종료 이후에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실무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상생컨설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활용가능한 정부지원제도 안내도 진행하였다.
□ 올해 근로감독은 기존 적발중심이 아닌 사업장 특성에 따른 구조적 취약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 감독 실시 전 사업장 대상으로 충분한 지도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내용을 점검해 자율 개선의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포항지청장(신동술)은 “기업들이 이번 정책 설명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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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이소연 근로감독관(☎054-271-675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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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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