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지붕 위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 준수 철저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5
- 담당자
- 조윤경
- 등록일
- 2022-11-11
[보도자료]
공장·축사 등 지붕 수리 시 추락 주의
- 지붕 위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 준수 철저 당부
- 채광창 안전발판 구매비용 지원사업 적극 활용
□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지난 11.10.(목) 경북 경주시 소재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판넬 설치작업 중 추락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 지붕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사고사망자수가 138명에 달하여(‘22.9월말 기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로 이와 같은 지붕 위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붙임 1, 2> 지붕공사 안전수칙 및 안내문
□ 이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붕 위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 공사시 채광창 안전덮개 구매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붙임 2> 채광창 안전덮개 구매비용 지원사업
□ 정찬영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ㅇ“가을철 들어 공장이나 축사 지붕 위에서 태양광 설치, 지붕 개·보수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지붕 위에서의 작업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채광창 덮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산재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 송영민(☎054-288-35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축사 등 지붕 수리 시 추락 주의
- 지붕 위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 준수 철저 당부
- 채광창 안전발판 구매비용 지원사업 적극 활용
□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지난 11.10.(목) 경북 경주시 소재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판넬 설치작업 중 추락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 지붕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사고사망자수가 138명에 달하여(‘22.9월말 기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로 이와 같은 지붕 위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붙임 1, 2> 지붕공사 안전수칙 및 안내문
□ 이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붕 위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 공사시 채광창 안전덮개 구매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붙임 2> 채광창 안전덮개 구매비용 지원사업
□ 정찬영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ㅇ“가을철 들어 공장이나 축사 지붕 위에서 태양광 설치, 지붕 개·보수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지붕 위에서의 작업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채광창 덮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산재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 송영민(☎054-288-35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2.11.12.) 지붕 위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 준수 철저(포항지청 건설산재지도과) (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2022년 경주지역 중대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 다음글 [보도자료]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위험·기계기구 보유 식품제조업체, 철강 및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등 불시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