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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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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위험·기계기구 보유 식품제조업체, 철강 및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등 불시감독’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2-11-15 


[보도자료]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위험·기계기구 보유 식품제조업체, 철강 및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등 불시감독’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정찬영)은 11월 14일(월)부터,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해 12월 2일까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투입해 불시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기(연마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배합기,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


□ 이번 불시감독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다수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안내하였고, 감독기간 중 적극적으로 개선했는지를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 정찬영 포항지청장은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이번 불시감독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가 상당수 포함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는 엄중함을 반영했다”라고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김준연(☎054-271-68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2.11.15.) 집중단속기간 보도자료(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