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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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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 지원 강화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8-03-06
[보도자료]
포항고용노동지청,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 지원 강화
-미국 철강제품 수입제한 조치 추진 등 대비-
ㅇ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미국 철강제품 수입제한 조치 추진 등에 따라 대량
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대량고용변동 신고기준(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ㅇ “대량고용변동신고제”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지청에 사전 신고하도록 것으로
- 대량고용변동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 퇴직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등 퇴직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ㅇ 신고방법은 사업주가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
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신고에 갈음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고서식은 포항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hang) 『뉴스 공지-알림』
에서 ‘대량고용변동신고’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포항고용노동지청,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 지원 강화
-미국 철강제품 수입제한 조치 추진 등 대비-
ㅇ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미국 철강제품 수입제한 조치 추진 등에 따라 대량
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대량고용변동 신고기준(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ㅇ “대량고용변동신고제”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지청에 사전 신고하도록 것으로
- 대량고용변동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 퇴직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등 퇴직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ㅇ 신고방법은 사업주가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
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신고에 갈음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고서식은 포항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hang) 『뉴스 공지-알림』
에서 ‘대량고용변동신고’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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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 지원_2018030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