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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초등 입학기 자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확대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8-02-26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해결하세요!
초등 입학기 자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확대
 
□ 2. 26.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수혜 대상 노동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은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 한함)가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로) 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월 최대 44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수기 작성 등 제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아울러,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손영산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요건 완화 등이 우리 지역 내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많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은 물론 지역내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보다 많은 기업과 노동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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