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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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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22개 고용부 일자리사업 통합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6-04-01 

22개 고용부 일자리사업 통합서비스 제공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유연화 통합 지원 -
 
□ 금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적용되는 포항지역 A철강업체는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신규고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일자리 사업 통합 서비스를 받고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도 덜고 청년
    신규고용창출을 위한 여력도 확보하게 되었다.
○ 경주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인 B기업은 장시간 근로관행으로 근로자의 피로도 누적,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따른 이직률 증가,
   숙련인력 이탈 및 생산성 저하로 고민하던 중 일자리 사업 통합 컨설팅을 받고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패키지
    지원을 받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었다.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와 같은 임금격차 완화 및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22개 일자리 사업을 한 번의 신청만으로
    한꺼번에 안내·컨설팅 받을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고용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따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통합 신청서″로 신청하면 사업 안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알선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김사익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통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임금격차 완화 및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들도 일·가정 양립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통합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기업지원팀(☎ 054-280-3070, 56)이나 지역협력과
   (☎ 054-280-3032~33)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및 기업지원제도 통합 신청서 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