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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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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부,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6-03-04 
[보도자료]
더 깐깐하게 더 강력하게!
고용부‧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ㆍ 건설회사 대표 A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린 후 명의자들을 고용했다가 해고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써버렸다.
ㆍ 병원 원장 B씨는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를 해고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간호사와 나눠가졌다.
▶ 이들이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부ㆍ경찰청 합동단속망에 걸리게 되면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1배를 징수당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나 브로커는 사기죄가 적용되며 상습부정수급일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 2월 1일 ~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고강도 합동단속 -   
□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 ‘15년 127만명에게 4조5,473억원을 지급, 이중 부정수급적발은 21,493건(1.7%), 적발액은 148억원(0.3%)
* 공모형 부정수급(건): 661(’12) → 889(’13) → 847(’14) → 1,202(‘15)
□ 이는 지난 1. 12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누수
    차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조사‧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발성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수준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경찰청 합동단속을 통해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파렴
  치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부정수급 공동 대응을 위해 본부와 지역 단위에서 협업체계를 만든다.
○ 본부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보 공유 및 전국의 수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핫-라인(Hot-Line)을 설치한다.
○ 지역단위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경찰청 간에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합동수사팀도 편성
   한다.
□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 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행위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부정수급행위
▵사업주와 협력‧입점업체간 관계를 악용한 구조적 부정수급행위
▵ 유령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부정수급행위
▵ 고용‧실업 관계 서류 위변조 및 수급자 명의도용 행위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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