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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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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포상금 지급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6-26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포상금 지급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연간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하고 있다.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한다.
    - 이와 같은 제도에 따라 포항지청이 지급한 포상금은 2012년 2,477천원에서 2013년 3,941천원, 2014년 5,700천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년에도 6월까지 5명에게 2,456천원을 지급하였다. 1인 당 포상금액도 늘어 지난해에는 1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사람도 3명이나  된다.
 
○ 포항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4대보험전산망, 국세청 자료 활용, 기획수사, 형사고발 등 다각도의 방안을 활용하고, 매년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2015. 6. 29.부터 7. 28.까지 한달 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거리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포항고용센터 오은주 팀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제보나 문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부정수급조사관
      (포항고용센터 2층, 054-280-3073∼4)에게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