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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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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소액 체불임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적극 활용해야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6-25 
[보도자료]
소액 체불임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적극 활용해야
- 고용노동부 7.1.부터 소액체당금제도 시행 -
□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오는 7.1부터 시행한다.
-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
  되었다.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①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②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법원에서 확정된 종국판결 날짜가 법 시행일인 ‘15. 7. 1. 이후여야 한다. 확정판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확정된
    종국판결과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에 따라 성립되거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소액체당금을 받기 쉬워진다.
-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다 임금이 체불되어도 건설업자가 지급요건인 “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가
   충족하지 못하면,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直上)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게 된다.
 
□ 한편 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포항251-6111, 경주775-5553, 영덕734-1745)의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쉽다.
 
□ 양쌍봉 근로개선지도2과장은“‘13년 742명에게 3,680백만원,‘14년 719명에게 3,270백만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며,
    “소액체당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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