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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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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고용노동청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메르스사태 관련 사업장 대응 지도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6-1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메르스사태 관련 사업장 대응 지도
◦ 고용노동부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 소속 사업장,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생산량․매출액 감소가 발생한 사업장,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나 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훈련 중인 실습생에 대한 메르스 예방 및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관내 근로자 5인이상 전사업장에「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근로자의 위생관리와 환자발생시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 포항지청은 이 지침을 통해 직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해외출장 직원 출장 전․후 관리 강화, 기업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에는 출근하지 말고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 조치, 대응전담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책임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유행확산 시 업무지속을 위한 인력 및 자원의 운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장내 메르스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메르스 확산 영향으로 관광, 운수, 외식업 등 지역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급격히 진행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별도의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 우선 관광․여행․음식숙박업, 유치원 등 관련 업종에서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한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직 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자격 신청 전에 메르스로 확진되거나 격리 대상자로 확진된 경우, 격리 및
   치료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기한다.
-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되어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7일 미만의 질병 치료․격리기간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받아 실업
  인정을 하고,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한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유예하는 한편, 격리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 허용하고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포항지청은 현재까지 관내 관광업종 2개사 14명에 대하여 메르스 관련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승인하고,
  1개 직업훈련과정에 대하여 일정변경 처리 하였으며, 직업훈련생 2명에 대하여는 훈련제외기간을 출석인정 처리하였다.“지원관련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사익 포항지청장은, 모든 사업장들은 배포된 대응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청결 ․ 위생관리 및 위생물품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메르스 사태에 빈 틈 없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메르스 확산방지 기업대응지침 및 지원관련 안내문은 포항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hang/) 「알림의
  장」에 게시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