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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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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근로자 채용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6-17 
 
[보도자료]
근로자 채용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기간제법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특히, 기간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 실제로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 규정을 위반한 포항의 B학원에 대해 지난 6.5일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 과태료의 액수도 적지 않다. 기간제법에서 서면명시토록 한 6개 사항 중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사항 별 50만원, 근로시간․휴게,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사항 별 30만원이 부과된다.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김영군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토록 의무화한 ′12.1월 이후에도 ′13년 182건,
  ′14년 121건의 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며,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