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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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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산업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법 위반사례는 줄지 않아~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5-18 

<보도자료>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법 위반사례는 줄지 않아
  - 산업재해발생보고 등의 직무 위반은 오히려 크게 늘어 -
 
□ 세월호 사태와 연이은 대형사고 등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연간 사고성휴업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과 취약시기 건설현장 산재예방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4월 말 현재 83개 사업장에서 314건의 각종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42개소 194건에 비해 사업장 수 98%, 위반건수는 62%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포항지청은 이 중 174건에 대하 
    여는 시정조치하고, 124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사법처리나 작업중지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다.
 
□ 특히 산업재해발생보고 등의 직무 위반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사업장감독 시 적발된 사업장 이외에 특수건강
   진단 미실시 등을 포함한 154건에 대하여 모두 156,246천원을 부과하여, 작년 같은 기간 98건, 92,728천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 내용별로는 MSDS․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등 보건 관련 49건, 안전보건조직 관련 35건, 안전보건교육 관련 34건의 순으로
    많았다. 금액으로는 안전보건조직과 관련한 사항이 46.7%(72,940천원),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5.5%(7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포항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수가 늘기는 했으나 위반업체 비율이 69.7%로 작년(63.6%) 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과태료의 경우 2014.3.1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관리의무 강화, 2014.7.1. 산업재해발생보고 방식 변경 등
    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것도 원인이라면서 재․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