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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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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포항고용노동지청 설 밑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기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2-13 

<보도자료>
포항고용노동지청, 설 밑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기로
○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설 밑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 이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쉬는 날 없이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과 관련 제보를 접수한다.
- 근로개선지도2과에 「체불금품청산 지원 기동반」을 두고 4대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신고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 및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등 관련 업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5천만원 까지 융자 지원하고,
-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연리 2.5%의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며, 기업이 도산한 경우 지원하는 체당금(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신속히 조사·확인하여 지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작년 한 해 동안 포항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근로자 3,540명의 임금 등 총 163억2백만원으로 3년째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일시적 경영악화(45.0%)나 사업장 도산․폐업 외에 사실관계(26.7%) 또는 노․사간 감정다툼(15.8%)과 관련한 체불이 많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26.9%), 건설업 (25.6%), 도소매음식숙박업(23.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74.3%를 차지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체불임금과 관련한 상담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054-271-6700), 융자 및 생계비 대부와 관련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054-288-5251)에서 받을 수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