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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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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예방 활동 강화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2-13 

<보도자료>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 예방활동 강화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 취약현장 점검 등 나선다. -
▢ 입춘이 지나고 2월 한 달 동안 큰 추위가 없을 것이라는 기상전망이 나옴에 따라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추위로 인해 지연된 공사를 만회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현장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안전보건감독과 예방점검 및 안전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우선 2.9일부터 지반이나 토사 붕괴 등의 위험이 우려되거나 안전시설이 부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 ▴지반․토사․거푸집 동바리 붕괴 대책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 또는 붕괴방지 조치▴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 감독대상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위험이 우려되는 현장 6개소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감독 때와 동일한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감독이나 예방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은 해빙기 공정별․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자체 안전점검 확인사항 등에
   대한「특별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작업 중지, 안전진단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 포항지청은 지난해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14개소 3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3천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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