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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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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임금체불한 사업주 올해 첫 구속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1-30 

-보도자료-
<임금체불한 사업주 올해 첫 구속>
□ 설을 3주 앞둔 1.30.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되었다. 올해 들어 전국 처음이다.
□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포항 북구 양덕동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킨 근로자 13명의 임금 3천3여만원을
   체불한 전○○(남, 53세) 씨를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하였다.
□ 건설업자인 전 씨는 이외에도 대구․울산․경남 등지를 돌며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2010년 7월경부터 지금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전 씨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통산 47차례나 근로자들로부터 진정․고소를 당하면서도,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예금계좌, 차량을 이용하고 거처를 수시로 옮기는 등으로 추적을 피해오다
    약 2개월간의 탐문수사 끝에 검거되었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김사익 지청장은 “설 전 2주간(2.3~2.17)을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
   예방과 조기청산에 집중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업주들의 신뢰까지 떨어뜨린다고 보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