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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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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스마트폰을 이용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1-29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5년 1월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해야 하는데,
     - 사업주는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별로 일일 근로내용을 관리하고 신고하는 것에 부담으로 여겨졌고,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신고가 제때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앱’과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 으로 구성된다.
○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GPS를 기반으로 하는 ‘앱’으로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출근내용을
     신고하면 신고내용이 본인의 스마트폰과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저장되며,
     - 사업주는 월 1회 ‘모바일 앱’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저장된 근로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확정․신고하면 된다.
○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은 영세 사업주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출근내역을 관리하고 이를 월 1회 신고하면 된다.
○ ‘모바일 앱’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안내서 및 앱 설치 매뉴얼을 볼 수 있다.
○ 포항지청은 새로 개시되는 ‘모바일 앱’ 서비스로 사업주는 보다 간편하게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앱 신고 프로세스>
▣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앱
ㅇ (사업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www.ei.go.kr)
ㅇ (고용부) 모바일 앱 사용승인
ㅇ (근로자) 스마트폰을 통해 play스토어에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앱’ 다운로드 및 설치→모바일 앱 인증(최초 1회)→근로내용 체크
               및 전송
ㅇ (사업주) 고용보험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근로내용 확인 및 매월 15일 까지 신고
▣ 소상공인용 고용보험 모바일 앱
ㅇ (사업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www.ei.go.kr)→공인인증서 등록→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스마트폰 play스토어에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앱’ 다운로드 및 설치→ 근로자 근로내용 입력→
                모바일 앱에서 근로내용 매월 15일까지 신고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