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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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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대상 확대됩니다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1-21 

<보도자료>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대상 확대됩니다.
- 신규일자리 창출 외에 전환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까지 -
□ 자녀 보육 등이 필요한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전환 지원)와 기간제인
   시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근로조건 개선 지원)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신규창출에
    대해서만 지원되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 신규창출 지원은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최저임금의 120~13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대규모기업 월 60만원)로 1년간 지원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월 10만원을 간접노무비로 추가 지급한다.
◦ 전환 지원은 추가 지급한 인센티브(임금, 전환수당 등)의 50%(월 50만원 한도)를 1년간 전환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간접노무비로 지원하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대규모기업 월 30만원)로
  1년간 지원한다.  
◦ 근로조건 개선 지원은 고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
  (최저임금 120% 이상, 4대 보험 가입 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월 60만원을
  한도로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작년 한 해 69개 사업장, 173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승인, 85명을
    채용한 46개 사업장에 1억9천3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금년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통한 고용률 높이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1.22(서라벌대학교)과 1.27(포항
  소상공인지원센터) 양일간 14:00에 개최하여, 정책방향과 금년도부터 확대 시행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한 사업장 관계자와 1:1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가 많은 업종과 적합 직무를 발굴하기 위한 설명회와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도 지속적
   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지원 등에 대한 상담은 고용센터(포항 : 054-280-3051, 경주 : 054-778-2516)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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