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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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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ILO '한국 노동환경 개선‘ 초강경 권고안”(6월 14일자 한겨레 2면)
담당부서
국제노동정책팀 
전화번호
02-504-7338 
담당자
김수곤 
등록일
2007-06-18 
6월 14일자 한겨레 2면 “ILO '한국 노동환경 개선‘ 초강경 권고안”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국제노동기구(ILO)가 1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단결권’ 등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유례없이 강경한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13일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이사회에 내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 초안은 “1998년 한국 정부가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를 비준하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 협약을 비준하면, 경찰·군인을 뺀 모든 공무원에게도 민간 부문과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초안은 “6급 이하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고 필수서비스를 제외한 공무원의 파업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면서,…(중 략)…


[해 명]


1.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유례없이 강경한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했다”는 기사 내용 관련

금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제출한 권고(안)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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