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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해명]"특고입법에 따른 보험업계부담 추산"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 담당부서
- 비정규직대책팀
- 전화번호
- 02-503-9719
- 담당자
- 안경진
- 등록일
- 2007-06-18
서울, 문화, 한국경제, 머니투데이는 6.16일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보도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오해부분 내용>
이러한 법이 도입되면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3조 2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설계사의 약 40%인 8만명이 대량실직할 것으로 협회는 예측”했다.
※ 매체별 표현방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인용근거(보험협회) 및 수치 (3조2천억원, 8만명)는 동일
<해명 내용>
보험협회의 추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완전한 근로자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다추정된 것임
법이 시행되더라도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고(3조 2천억 사업주 부담 중 퇴직금 인정효과가 절반 이상임), 2)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님(특고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관련 사업주 부담을 규정하기 위해서 각 관련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함)
참고로 최근 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편입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임. 이로 인한 사업주 부담은 300여억원(
<오해부분 내용>
이러한 법이 도입되면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3조 2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설계사의 약 40%인 8만명이 대량실직할 것으로 협회는 예측”했다.
※ 매체별 표현방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인용근거(보험협회) 및 수치 (3조2천억원, 8만명)는 동일
<해명 내용>
보험협회의 추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완전한 근로자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다추정된 것임
법이 시행되더라도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고(3조 2천억 사업주 부담 중 퇴직금 인정효과가 절반 이상임), 2)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님(특고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관련 사업주 부담을 규정하기 위해서 각 관련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함)
참고로 최근 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편입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임. 이로 인한 사업주 부담은 300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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