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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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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李노동, 법외노조와 부적절 협상” 「동아일보 4월 24일, 1면, 3면 」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번호
02-503-9724 
담당자
담당자 
등록일
2007-06-12 
 4.24일자 동아일보 “李노동, 법외노조와 부적절 협상”(1면), “노조신고도 안한 단체와 협상 자체가 위법”(3면)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제목 : “李노동, 법외노조와 부적절 협상”(1면)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의 공무원화와 관련해 법외 노동조합인 ‘노동부 공무원 노조’와 승진 등을 조건으로 물밑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중략)… 이 때문에 노동부가 상담원의 공무원화에 대한 노조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승진을 비롯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목 : “노조신고도 안한 단체와 협상 자체가 위법”(3면)

…(중략)…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동부와 노조가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교섭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중략)… 노동부 노조는 정식으로 노조 설립 신고도 하지 않은 법외 노조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수준의 단체다. 노동부가 이런 단체와 정부 정책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는 것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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