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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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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세척공정 중독사례 및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사항 전파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자연 
전화번호
054-271-6841 
등록일
2022-04-05 

1. 관내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는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최근 사고사례(붙임1) 및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붙임2)를 적극 홍보?지도하여 주시고,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시 안전보건 상태를 면밀히 살피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신속히 개선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는 귀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 중 세척공정 운영 사업장이 있다면 최근 사고사례(붙임1)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고, 세척공정에서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사항(붙임2)을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지도하여 주시고 특히 세척제 선정에 있어서 성분의 명확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용노동부는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해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계획이며,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4월 말까지 자율개선기간 운영 후 5월부터 집중 감독 예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