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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표 게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진기 
전화번호
054-271-6831 
등록일
2022-04-11 
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021. 1. 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제조·수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s://msds.kosha.or.kr)
3.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점검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오니, 붙임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유예기간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도,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위해 가급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s://msds.kosha.or.kr)에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