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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관련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자연 
전화번호
054-271-6841 
등록일
2022-03-08 
1. 귀 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발전업 포함)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기준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2022. 5. 2.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식 및 작성방법은 붙임 파일 참조

4.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권자연 감독관, ☎ 054-271-6841)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