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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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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역 임금교섭 타결율 저조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2-435-4716-8 
담당자
최병무 
등록일
2006-06-23 
○ 경인지방노동청장 박종철에 따르면 인천지역 임금교섭 타결율은 2006.6.22현재 26.6%(354개 사업장 중 94개 사업장)로 전년동기(32.0%, 338개 사업장 중 108개 사업장) 대비 5.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전국의 임금교섭 타결율(6.22현재)은 21.1%로 전년 동기대비 24.0%보다 3.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협약 인상율은 5.4%(전국 5.3%)로 전년동기 임금인상율 5.3%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인지방노동청장 의하면 전년에 비해 임금교섭 타결율이 저조한 이유는 임금교섭 지도대상인 100인이상 사업장 중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의 임·단협 지연이 이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 인천지역의 임금교섭 지도대상 354개 사업장 중 주40시간제 적용대상 사업장 289개소(81.6%)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휴일·휴가의 조정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노사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은 각 사업장의 원만한 임·단협의 타결을 위해 각 사업장의 담당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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