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금제도 안내
- 담당부서
- 고용평등과
- 전화번호
- 032-421-4720
- 담당자
- 김수복
- 등록일
- 2006-06-12
1. 노동부에서는 7.1부터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기간제, 파견직)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40만원~60만원,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2.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법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법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도자료(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인가
- 다음글 경인노동청 민원행정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