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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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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중부고용노동청,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급여 지급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2-460-4811 
담당자
구민정 
등록일
2019-06-25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여성도 출산 급여 150만원(월 50만 원씩 3개월)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 여성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종사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로 분류된다.
○ (1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특수 형태 종사자*와 자유 계약자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종사자
○ (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상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
* 적용 제외 사업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 제외자: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7월 1일 이전 출산한 여성에 대한 적용
- 출산일이 4월 2일~5월 1일: 50만 원 1회 지급
- 출산일이 5월 2일~5월 31일: 50만 원씩 2회 지급
- 출산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 50만 원씩 3회 모두 지급

□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 7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를 이용하면 된다.
* 제출 서류: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

□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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