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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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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포항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88-3507
- 담당자
- 차지윤
- 등록일
- 2026-07-21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등에 의거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7. 22.~2026. 8. 6.(15일간)
5. 불복사항의 고지방법: 아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수사관 차지윤(Tel 054-288-3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7. 22.~2026. 8. 6.(15일간)
5. 불복사항의 고지방법: 아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수사관 차지윤(Tel 054-288-3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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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68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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