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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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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담당부서
군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3-450-0606 
담당자
김서아 
등록일
2026-01-30 
우리지청 관내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와 고지서를 아래 대상자에게 등기 발송 및 주소지 방문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 30. ~ 2. 13.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팀(군산시 조촌로 62,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3-8803-0616)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