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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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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번호
- 02-2004-7079
- 담당자
- 권순호
- 등록일
- 2026-01-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6-4호]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고용보험법 제44조, 제 47조,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04조, 105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6. 1. 21. ~ 2026. 2. 3. (14일간)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권순호 수사관(02-2004-70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고용보험법 제44조, 제 47조,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04조, 105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6. 1. 21. ~ 2026. 2. 3. (14일간)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권순호 수사관(02-2004-70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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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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