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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4-103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전화번호
031-231-7867 
담당자
신연주 
등록일
2024-04-1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 미충족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센터 신연주(Tel. 031-231-78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