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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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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 등록일
- 2026-10-29
- 담당부서
- 실업급여과
- 담당자
- 최용은
- 전화번호
- 032-460-4841
2026.11.1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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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제2026-71호)(2026.11.01)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