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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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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업주를 위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교육 안내
- 등록일
- 2026-09-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라경흠
- 전화번호
- 032-460-7117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입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 교육과 별도로,
인권보호와 노무관리에 특화된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 대상
- 사용자 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사용자를 주요대상으로 하며,
그외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ㅇ 이수 혜택
- 고용허가제 점수제 가점 5점(수료 후 1년간 유효)
-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 가점 5점('27년 시행 예정)
ㅇ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로 방문·우편·팩스 접수
ㅇ 대표 문의 번호
- 1644-8000(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 안내 4번)
감사합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 교육과 별도로,
인권보호와 노무관리에 특화된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 대상
- 사용자 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사용자를 주요대상으로 하며,
그외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ㅇ 이수 혜택
- 고용허가제 점수제 가점 5점(수료 후 1년간 유효)
-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 가점 5점('27년 시행 예정)
ㅇ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로 방문·우편·팩스 접수
ㅇ 대표 문의 번호
- 1644-8000(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 안내 4번)
감사합니다.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주 교육 홍보 포스터.jpg